의료법 범위내 활용해야-정확한 실태조사 선행돼야

전공의 지원 감소로 대형 병원에서 임의로 활용하고 있는 진료지원인력은 의료법의 범위 내에서 활용해야 하며, 만약 제도화 한다면 전문간호사를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박윤형)가 ‘진료지원인력의 문제점과 대안모색’을 주제로 3일 열린 제31차 의료정책포럼에서 이같은 의견이 나왔다.

이백휴 의료정책硏 책임연구원은 진료지원인력 제도화 요구에 대해 “기피 전공과 인력난 문제를 고착화시킬 수 있고, Task shifting이나 관련 직종 간 갈등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의사 상대가치점수(수가) 인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진료지원인력 활용 배경이나 의료환경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외국의 제도를 그대로 도입하자는 주장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 책임연구원은 “현재 진료지원인력에 관한 논의가 매우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 도출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지적 "보다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진료지원인력의 필요성과 역할 등 수요에 대한 보다 정확한 실태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다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의료행위 및 의료인 면허제도의 성격, 의사와 진료지원인력간의 법적 관계 및 책임 구조를 고려해야 한다”고 전제, “우선 전문간호사의 한 유형인 ‘수술전문간호사’를 활용하고,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업무 범위와 역할, 의사와의 관계 등에 대한 지침을 마련함으로써 내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앞서 대한의학회 수련교육위원인 김욱 가톨릭의대 교수는 ‘국내 진료지원인력(유사 PA 제도)’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국내 진료지원인력을 조사한 결과 각 대학병원에 적게는 15명에서 많게는 85명까지 있으며 주로 흉부외과, 외과에 많이 근무하며 기타 산부인과, 정형외과에도 근무한다"고 밝혔다.

대학병원에서는 이들을 ‘코디네이터’, ‘전담간호사’, ‘수술전담간호사’, ‘임상전문간호사’로 분류해 자체 규정을 두고 운영하고 있거나 ‘전문진료지원인력’으로 총칭해 운영되고 있다는 것.

김 교수는 이들이 의료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교육과정과 인증제도를 통해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에서 김동석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는 "문제해결 수단으로서의 의사보조인력 양성화는 오히려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의 근시안적이며 편법적인 제도화 논의는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김 기획이사는 정부차원의 전공의 수급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한 전공의 정원 적정 조정, 일부 특정과 수가인상 및 지원 등이 적극적으로 이뤄지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용균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연구실장은 "의료현장에 부족한 의사인력의 점진적인 공급확대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했으며, 박강식 흉부외과개원의협의회장은 "전공의 부족이나 기피과목에 대한 대체인력수단으로 사용이 불가하며, 이 제도가 병원경영이나 다른 목적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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