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창과 보틀리누스중독증 등이 제4군 법정전염병으로 재지정됨에 따라 국내 법정전염병은 총 57종으로 확대됐다.


 복지부는 두창과 보틀리누스중독중 등이 방역대책 긴급수립
대상인 제4군 법정전염병으로 신설되고, 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이 지난 17일자로 개정·공포됨에 따라 법정전염병의 종류가 종전 55종에서 총
57종으로 늘어났다고 20일 밝혔다. <표 참조>

◇법정전염병의 종(57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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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군


제2군


제3군


특성


발생 즉시
환자격리
필요
(6종)


예방접종
대상
(9종)


모니터링 및
예방홍보
중점
(18종)


질환

style="FONT-SIZE: 9pt">ㆍ콜레라
ㆍ페스트
ㆍ장티푸스
ㆍ파라티푸스
ㆍ세균성
이질
ㆍ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
style="FONT-SIZE: 9pt">ㆍ디프테리아
ㆍ백일해
ㆍ파상풍
ㆍ홍역
ㆍ유행성

 이하선염
ㆍ풍진
ㆍ폴리오
ㆍB형간염
ㆍ일본뇌염
style="FONT-SIZE: 9pt">ㆍ말라리아
ㆍ결핵
ㆍ한센병
ㆍ성병
ㆍ성홍열
ㆍ수막구균성수막염
ㆍ레지오넬라증
ㆍ비브리오패혈증
ㆍ발진티푸스
ㆍ발진열
ㆍ쯔쯔가무시증
ㆍ렙토스피라증
ㆍ브루셀라증
ㆍ탄저
ㆍ공수병
ㆍ신증후군출혈열
 (유행성출혈열)
ㆍ인플루엔자
ㆍ후천성면역결핍증
(AI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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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군


지정


특성


방역대책

긴급수립
(15종)


style="FONT-SIZE: 9pt">유행여부
조사ㆍ감시
(9종)

질환

style="FONT-SIZE: 9pt">ㆍ황열
ㆍ뎅기열
ㆍ마버그열
ㆍ에볼라열
ㆍ라싸열
ㆍ리슈마니아증
ㆍ바베시아증
ㆍ아프리카수면병
ㆍ크립토스포리디움증
ㆍ주혈흡충증
ㆍ요우스
ㆍ핀타
ㆍ두창(신설)
ㆍ보툴리누스중독증
(신설)
ㆍ신종전염병증후군
ㆍA형 간염
ㆍC형
간염
ㆍ반코마이신내성

황색포도상구균
(VRSA)감염증
ㆍ샤가스병
ㆍ광동주혈선충증
ㆍ유극악구충증
ㆍ사상충증
ㆍ포충증
ㆍ크로이츠펠트야콥병

 특히 제4군 법정전염병인 '신종전염병증후군'에는 급성출혈열과 급성호흡기증상, 급성설사, 급성황달, 급성신경증상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제3군전염병중
성병은 매독과 임질, 연성하감, 비임균성요도염, 클라미디아감염증, 성기단순포진, 첨규콘딜롬 등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제1군 법정전염병은 발생 즉시 환자격리가 필요한 질병이며 콜레라 등 6종이
해당되고, 제2군은 예방접종대상으로 디프테리아 등 9종이, 제3군은 모니터링 및 예방홍보 중점대상 질병으로 말라리아와 결핵, 한센병 등 18종,
제4군 법정전염병은 긴급하게 방역대책 수립을 요하는 질병으로 황열과 신종전염병증후군 등 15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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