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까지 수정신고 권고…가산세 최고 20% 부과

국세청은 지난해 장부(帳簿)로 소득세를 신고했다가 올해 '추계신고'로 전환한 모든 병·의원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국세청은 특히 업종별로 수입금액이 일정액 이하인 '간편 장부대상자'가 장부에 의해 신고할 경우 산출세액의 10%를 공제하고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면제해주는 반면, 전년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가 '추계신고'를 할 경우에는 10%의 무기장가산세를 물리며 특히 복식부기 기장의무자에게는 20%의 무기장가산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추계신고'란 실제로 장부에 적은 수입금액 경비 소득금액 등을 신고하지 않고, 수입금액에 국세청이 사전에 정한 표준소득률을 곱해 추산한 소득금액을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20일 국세청에 따르면 의약분업으로 지난해 수입이 크게 늘어난 일부 병·의원이 소득금액을 줄이기 위해 소득세를 '추계신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정보를 사전 입수, 세금탈루를 막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미 추계신고를 한 의료사업자에게는 작년분 소득세 신고 마감일인 이달말 이전에 수정신고토록 권유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수정신고 권유에 응하지 않거나, 남은 신고기간에 추계신고로 전환하는 의료사업자는 한 명도 빠짐없이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해당 의료사업자의 세무대리인에게 이같은 방침을 통보하는 한편 세무조사를 위해 2001년도 장부를 보관토록 요청했다.

 이와 함께 기장(記帳)신고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반외과와 내과, 정형외과, 정신과, 소아과 등이 기장에 의해 신고한 세액이 추계로 계산한 세액보다 많으면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신용카드 기피가 많은 성형외과, 교정전문치과, 라식전문안과, 보약조제 전문한의원, 클리닉전문 피부·비뇨기과, 신고성실도가 낮은 치과, 안과, 한의원, 피부과, 산부인과는 기장에 의해 신고하더라도 세무조사는 면제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은 업종별로 수입금액이 일정액 이하인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에 의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10%를 공제하고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면제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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