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질서 왜곡, 약제비 증가 우려… 근본적 가격경쟁 필요

국회에서 실거래가상환제에 대해 이론적인 약가제도일 뿐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론적으로는 시장형 실거래상환제가 정착된다면 소비자는 의약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되지만, 오히려 경쟁 질서를 왜곡함으로써 약제비 증가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는 것.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2011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통해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 같이 밝혔다.

조사처는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는 정부와 병원이 다른 이해관계자인 의약품 공급자(제약회사)를 압박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지적이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경쟁 질서를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는 인센티브를 보장받기 위해 의료기관이 가격하락폭이 큰 고가 의약품의 과잉 투약을 유발해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으며, 요양기관이 실거래가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이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보장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조사처는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의약품제공자 납품가 공개 ▲의료기관 평가 및 인증제 평가지표 항목에 추가 ▲의약품 정보제공서비스체계 마련 등의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조사처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의 기본 취지는 가격경쟁을 통한 의약품 가격인하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소비자 이익 보장을 위해 의약품 가격경쟁을 통한 가격인하를 가져오는 근본적인 약가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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