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분쟁심의회 상정 보험사만 가능 불합리

병협, 자보 심사 위탁 법률안과 관련 국토부 건의

병원계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조정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맡기기에 앞서 먼저 진료비 청구 및 지급 절차상의 문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는 최근 장광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관련, ‘진료 현장에서 진료비 청구 및 지급절차상 심각한 문제점이 노출돼 있는 현 상황에서 심평원에 심사를 위탁하기에 앞서 이의신청과 같은 권리구제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국토해양부에 건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즉, 건강보험처럼 의료기관이 심평원에 진료비를 청구한 다음 심평원이 의료기관에 심사결과를 통보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진료비를 지급하는 ‘진료비 청구 및 지급절차’와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구제 절차 마련을 위한 법률개정이 동시에 이뤄져야한다는 것이다.

병협은 “현재 보험회사만이 분쟁심의회에 심사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기 때문에 분쟁심의회 심사결과에 대해 재심청구가 불가능해 이의가 있는 경우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밖에 없어 이에 대한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송을 제기해도 경제성이 없어 이의가 있어도 조정결과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병협은 이어 ‘자동차보험은 골절과 복합상병 등 외상성 질환을 주로 치료하기 때문에 자동차보험 제도만의 보험급여 수준 및 심사(평가) 기준이 건강보험과 달리 적용돼야한다’며 자동차보험 특성에 적합한 급여기준의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보험회사별로 다른 심사기준을 일원화하고 공개하는 작업도 필요하다는 병원협회의 지적이다.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기준이 정비돼 있지 않고 보험회사별로 심사기준이 다르고 공개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 청구한 진료비가 삭감되는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 건강보험과의 보험급여 범위, 즉 비급여항목의 차이로 청구 및 효율적인 심사가 어려워 비급여범위 및 수가를 재검토하는 문제도 함께 논의돼야할 것이란 의견이다.

장광근 의원의 대표 발의한 법률안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심사·조정 업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심사기관, 즉 심평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청구, 심사, 지급 등이 방법 및 절차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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