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 약국, '원내약국화' 우려…'허가과정도 문제' 옥신각신

서울보훈병원 문전약국이 병원 근처에 건물을 건축하면서 주변 약국들과 옥신각신하고 있다.

개국가에 따르면 보훈병원과 인근 학교 담이 붙어 있는 자리에 위치한 가건물(둔촌동 91-27)에 대해 이 지역 B약국이 강동구청으로부터 2010년 7월 23일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로 허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B약국 약사가 현재 2층 규모의 건물 신축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약국은 건물에 약국이 아닌 꽃집 등 타 업종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문제는 건물 허가부터 시작해서 병원 담에 붙어 있는 건물에 꽃집 등 타 업종을 하겠다는 것을 아무도 안믿는 것이다.

우선 허가에 대한 부분은 허가가 난 이후 인국 약국과 주민들은 1종 근린지역으로 가건물 자체에 대한 허가가 위법이라고 판단, 이 지역에 거주하는 지주를 포함해 주민들 수백 명과 약국이 민원을 냈다.

이에 강동구청은 '직원 실수로 인한 것으로 가건물이 들어서지는 않을 것'이라는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현재 건물 공사는 진행중으로 주변 약국들과 주민들은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도시계획상 도로로 지정돼 있음에도 허가가 났다는 사실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약사가 병원 담에 건물을 짓고 약국이 아닌 타 업종을 하겠다는 것을 주변 약국에서는 아무도 믿지 않는 눈치이다.

문전약국 약사는 "가뜩이나 힘든 상황에서 이런 편법은 약사가 약사를 죽이는 행위"라며 "더욱 중요한 문제는 가건물이 병원 담벼락에 붙어 있기 때문에 약국이 들어서면 원내약국이 된다는 점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에 대해 B약국 약사는 “주변 약국들이 민원을 넣은 것은 맞는데 허가가 나오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나오는 것이고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2009년 헌법소원이 제기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가건물이라도 지을 수 있게 하여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