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대전 국세청 고지서 발송…전국 확산 움직임

국세청이 부산, 대전지역 약국들을 대상으로 카드 마일리지에 대한 과세 통지서를 발송해 약국들이 수억원대의 세금을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부산, 대전지역 국세청이 해당 지역 약국들에게 지난 2007년부터 2010까지 4년간 받은 카드 마일리지에 대한 세금 고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전약국 등 월 의약품 거래액이 큰 약국들은 수억원대의 세금 폭탄을 맞을 것으로 보여 약국들의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으로 전망된다.

월거래액이 10억원인 약국의 경우 4700만원 가량 세금을 내야하는데 4년 누적치를 곱하면 약 2억원 가량이 된다.

부산지역 약사는 "카드 포인트는 거래처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카드사에서 주는 것으로 전자 금융의 일부로 볼 수 있는 것"이라며 "이러한 이유로 약국들은 카드 마일리지가 과세대상인지 모른 상황에서 국세청이 지난 4년치를 소급해서 이자까지 징수하는 것은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카드사와 거래 도매업체들이 약국 카드 사용을 권장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설명이 없었다는 이유로 약국-도매업체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실제 일부 약국들은 거래 도매업체들과 이 문제로 인해 거래를 중단하거나 도매업체들에게 세금을 낼 것을 종용하는 등 잡음이 일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부산, 대전지역에서 세금 추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국세청이 전국 약국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세금 추징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업계 관계자는 "현재는 부산, 대전지역에서만 카드 마일리지 문제가 부각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며 "약국들은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수억원의 세금 추징이 불가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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