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 근거 제시 미적지근…이번주에 자료 제출

1000억원대 규모의 의약품관리료 소송이 복지부의 자료 제출 지연으로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당초 계획은 지난주까지 복지부는 의약품 관리료를 현행 25개 구간을 6개 구간으로 재조정한 근거를 약사회측은 의약품관리료 인하에 따른 손실액 산정 자료를 제출하기로 했다.

이에 약사회측은 서울지역 구마다 표본 약국을 정해 관리료 인하에 따른 손실액 등 피해 근거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으나 복지부는 당초 계획보다 1주일가량 늦은 이번주중에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 지난 1일부터 의약품 관리료는 인하된만큼 복지부로서는 굳이 성급히 자료를 제출하고 소송을 진행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다.

복지부의 이같은 시간끌기는 지난달 28일 서울행정법원에서 개최된 의약품관리료 인하 고시 집행정지 신청 1차 심문에서 어느정도 예상됐었다.

이날 심문에서 복지부는 약사회측의 인하 근거 요구에 근거 제시보다는 의약품 관리료 인하는 대한약사회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이라는 점만 반복해서 강조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복지부가 당초 밝힌 자료 제출 시점보다 1주일 늦은 이번주중에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실 복지부로서는 이번 소송을 빠르게 진행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복지부의 이같은 미적지근한 행동으로 인해 문전약국 등 약국가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문전약국 약사는 "의약품 관리료 25개 구간을 6개 구간으로 축소한 것에 대한 근거를 찾기는 힘들 것"이라며 "복지부가 자료 제출을 미루고 있는 것은 시간을 끌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약사는 "하루하루가 흘러갈 수록 약국으로서는 피해가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인하 근거에 대한 자신감을 보였던 복지부가 왜 자료 제출을 늦추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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