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전공의 부족 심화…학문·검사기능 위축

과도기적 보상제 도입해 '진단의 質' 보장 필요

 전공의 확보율이 50%에도 못 미치는 진단검사의학과(舊, 임상병리과)에 대한 활성책으로 과도기적 보상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진단검사의학과 전공의의 확보율은 91년도 95% 수준에서 96년도에 50% 수준으로 낮아졌으며, 올해 40명 정원에 14명을 확보, 35%만이 충원된 실정을 보이고 있다.

 또한 현재 활동하고 있는 의사 중 약 85%가 전문의인 실정에서 크게 부족한 임상병리전문의 확보율도 진단검사의학과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임상병리전문의는 전체 전문의 중 1.3%(614명) 수준을 차지한다.

 충남의대 박종우 교수(진단검사과)는 "200여개의 병의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관에서 임상병리전문의의 지도없이 임상병리검사가 이뤄지고 있다. 이같은 탈법적인 일이 묵인되는 것은 임상병리전문의의 숫자가 600여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전문의가 부족한 것은 정부의 육성책이 미흡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 교수는 "임상병리전문의가 부족한 현실을 파악하지 못한채 임상병리검사의 상대가치가 전체적으로 저평가 됐고, 이로써 의료기관에서 전문의를 충원할 여유가 없어지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이같은 현실에 대해 정부의 지원책으로 △검사수가 인상 △검사난이도에 따른 전문의 판독료 인정 △일정규모이상 기관 전문의 의무화 △1명의 전문의가 다수의 검사실 지도감독 △대학병원급 분과별 전문의 1명씩 의무화 △병역시 핵심기술수련 가능한 곳으로 대체 △정부 특별보조금 지급 등을 제시했다.

 이상의 시책이 실시되면, 모든 임상병리검사실이 전문의의 지도감독을 받아 검사를 수행하므로 의료법규에 적법하게 되고 검사의 질적 수준의 보장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

 특히 전문의의 숫자가 충분해지기 전까지 1명의 전문의가 여러 개의 검사실을 맡아서 운영하면서 검사비 중 의사업무량과 위험요소에 해당하는 진료수입을 올리게 되는 과도기적 보상제도는 수련의사들의 관심을 끌 뿐 아니라 일시에 추가로 소요되는 재정이 거의 없다고 박 교수는 설명했다.

 이밖에 박 교수는 "임상병리전문의도 정체성과 실력을 갖추고, 환자를 진료하고, 경영, 정보, 분자유전 등으로 영역을 넓히는 등 변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진단검사의학과의 전공의 부족 등의 문제는 진단방사선과 등 진단의학 영역에서 대동소이하게 안고 있는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같은 진단의학의 질적 저하는 진단과 치료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변의 인식과 정부의 활성책이 시급하다는 게 중론이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