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의協 "진료권 침해…강경투쟁 불사" 천명

국민건강권 위협 비급여 확대정책 중단 요구

 최근 정부의 비급여 확대정책 및 성분명 처방 추진 움직임에 대해 의료계 내부의 반발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전문과개원의 협의체를 주축으로 대정부 강경 투쟁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전면에 부상하고 있어 의·정간 또 한차례의 진통이 예상된다.

 의사협회가 정부 및 정치권 일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성분명 처방 움직임에 대해 경고하고 나선데 이어 일선 전문과 개원의들로 구성된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준, 이하 대개협)는 정부에 대해 성분명 처방 추진 및 지난 5월1일자로 고시된 5,293종의 의약품에 대한 비급여 조치를 전면 철회하라고 재차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준)는 13일 오전 엠버서더호텔에서 긴급 상임진 모임을 갖고 약효가 입증되지 않은 상당수 일반의약품(전문의약품 일부 포함)을 비급여로 확대 전환하는 정부 정책은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국민건강권을 위협하는 졸속 행정의 표본이라면서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개협은 이날 성명에서 "정부가 일반의약품의 비급여 확대를 추진하는 의도는 국민건강권은 뒤로한 채 재정절감 및 일부 부실 제약회사를 돕기 위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만큼 차제에 "약효가 입증되지 않은 채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마저 참여하기 어려운 부실 제약회사는 마땅히 퇴출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일선 약국에서 2조원에 달하는 재고 의약품의 처리를 위해 성분명 처방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국민건강권을 위협하는 발상으로서 실제 슈퍼 등에서 5%대의 상품 재고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으며, 선진 외국에서도 80%정도가 상품명 처방을 인정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성분명 처방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대개협은 만약 정부가 2만여 개원의들의 주장을 외면하고 비급여 확대 및 성분명 처방을 고수할 경우 이는 결과적으로 정부가 의약분업 시행을 위한 의약정 합의를 파기하는 것인 만큼 그에 해당하는 대정부 투쟁을 시행해 나갈 것임을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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