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로 정한 근거 확보 관건…관리료 실제 비용 산출 관심

법원이 의약품관리료 인하 근거와 인하에 따른 약국 피해 등의 자료를 요구함에 따라 복지부와 구약사회장들중 누가 법원을 설득시킬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무엇보다도 복지부가 현행 25개 구간을 약국을 6일로 정한 근거를 과연 법원에 제출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여기에 병원 원내약국은 17일로 정해 개국약국과의 형평성 문제를 어떻게 설명할지도 주목된다.

복지부는 1~5일분까지의 수가가 전체 의약품관리료의 71%를 차지하는 만큼 현행을 유지하고 6일분 이상은 760원으로 일괄적용하는 방안을 채택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6일이상 의약품관리료는 전체 30% 수준으로 시장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여지며 특히 약 1000억원의 재정절감 총액에 기준을 끼워 맞춘 것이라는 의혹을 구약사회장들은 제기하고 있다.

지난 28일 서울행정법원 제1행정부에서 실시된 고시 집행정지 신청 심문에서도 구약사회장들은 이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복지부에 근거 자료를 요구한 것이다.

이와 함께 의약품관리료의 실제 비용을 복지부와 구약사회장들이 어떻게 산출하고 어떤 금액을 법원에 제출할지도 관심이다.

복지부는 문전약국들은 장기 처방이 많아 한번 방문에 3일치 조제하는 것과 100일치 조제하는 것은 약국으로서는 비슷한 관리료가 소요되지만 단순히 100일치 조제했다는 이유로 너무 많은 관리료를 챙기고 있다고 지적한바 있다.

하지만 구약사회장들은 제네릭 제품들의 영업이 활발해지면서 대부분의 제품을 구비하고 처방 변경에 따른 불용재고약도 발생하는 등 약국 재고 관리가 단순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반면 약국들은 의약품관리료 인하에 따른 피해 금액에 대해 객관적, 논리적인 자료를 제출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약국들은 동네약국의 경우는 20~30만원, 문전약국의 경우는 3000만원까지 피해를 입을 것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정작 정확한 수치로 제기된 자료는 없는 실정이다.

정확한 자료없이 무작정 의약품관리료 인하를 반대한다면 최근 일반의약품 슈퍼판매 거부로 인한 집단 이기주의의 지적이 더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의약품관리료 인하에 따른 환자 부담 경감에 대해 약국들이 어떻게 풀어나갈지는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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