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신청 내주쯤에나 결정…고시 집행정지 1차 심문

서울 구약사회장들이 제기한 의약품관리료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도 안받아들여도 관리료 회수 문제로 약국과 환자들간의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행정법원 200호 법정에서 진행된 의약품관리료 인하 고시 집행정지 신청 1차 심문에서는 구약사회장들과 복지부간 공방만 벌어지고 가처분신청 여부는 빨라야 다음주중에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1차 심문에서 법무법인 지후의 하성원 대표 변호사는 이번 의약품관리료 인하가 정당한 근거 없이 재정 절감총액에 맞춰 이뤄진 것이라는 점 즉 비용에 대한 부분을 부각했으며 복지부 보험급여과 박민정 사무관은 대한약사회를 포함해 건정심 소위원회와 본 회의를 거쳐 결정된 것으로 일방적인 진행이 아니없음을 강조했다.

문제는 내달 1일부터 의약품관리료가 인하되는만큼 복지부 고시대로 약국들은 인하된 가격으로 환자들에게 조제를 해야 한다.

하지만 만약 법원이 구약사회장들의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환자들에게 관리료를 다시 받을 수 없는 만큼 약국들의 피해는 불가피하다.

이날 재판부는 집행정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보다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근거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구약사회장들과 복지부 양측에 추가로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의약품관리료 인하 문제는 재산권 침해 문제인 만큼 객관화되고 과학적인 자료가 필요하고 판단한 것.

재판부는 구약사회장들에게는 관리료 인하에 따른 약국의 직접적인 피해규모를, 복지부에는 의약품관리료 인하를 결정하는 데 있어 구체적인 근거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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