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분회장에 이어 일부 문전약국들도 참여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한 의약품관리료 등 조제수가 인하 고시에 대한 행정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여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십여개의 전국 문전약국들이 복지부를 대상으로 '의약품관리료 수가 인하고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및 행정소송'을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지난 22일 서울시약사회 분회장협의회(회장 최두주)는 복지부를 상대로 의약품관리료 인하 고시 집행정지 및 취소 소송을 제기한바 있어 이들 약국들도 행정 소송에 참여하게 되면 복지부 상대로 한 소송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약국들이 이번 소송에서 가장 지적하는 부분은 이번 의약품 관리료 삭감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병원과의 형평성 문제도 지적하고 있다.

복지부는 의약품 관리료 선정 25개 구간을 약국은 6구간으로 지정한 반면 병의원은 176개 구간으로 선정한바 있다.

이들 약국들은 의약품 관리료는 약국 경영의 원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번 삭감을 통해 매출의 15% 이상이 공중으로 증발돼 약국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문전약국 약사는 "의약품관리료는 약국 수입원의 원가로 봐야 한다"며 "삭감할 때 하더라도 정부는 관리료 삭감에 대한 정확하고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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