現 연구자 개인 소유...지적재산 활용 촉진 기대

日 문부과학성 지침 마련
일본 문부과학성은 지난 10일 국립대 등 공적연구기관에서 발생한 특허 등의 연구성과를 해당 기관이 소유한다는 내용의 지침을 마련했다.

지침에 따르면 특허 대다수를 연구자 개인이 소유·관리하고 있는 국립대에서는 독립법인이 되는 시기인 2004년부터 대학측이 일괄 관리하는 체제로 이행한다고 이날 마이니찌(每日)신문이 보도했다. 문부과학성 검토회는 美 사법당국이 1년 전 적발한 일본인 연구자의 유전자 스파이사건을 계기로, 지적재산권 보호 및 활용의 기반이 되는 지침을 작성해 왔다.

구미에서는 특허 등 연구성과를 해당 기관이 소유·관리하고 있어서 산업에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특수법인 연구기관에는 이와 같은 원칙이 적용되고 있으나, 국립대에서는 특허의 80%가 연구자 개인의 소유라는 것.

검토회는 "연구성과를 개인 소유로 하면 적절히 관리되지 않은 채 소멸되거나, 해외로 유출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연구기관의 소유로 하면 지적재산의 활용을 촉진하고, 스파이사건과 같은 의혹을 방지할 수 있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한편 연구자의 의욕 증진을 위해 특허가 기업 등에 양도된 경우에는 대가의 일부를 연구자에 환원하는 지침도 마련한다는 것. 또 대부분 공적연구기관에서 명확한 지침이 없던 미생물, 유전자 등 시료나 데이터에 대해서도 연구기관의 소유로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던 국·공립대 교수의 특허권을 해당 연구기관이 소유·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 특허법 및 기술이전촉진법 개정안이 오는 6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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