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의·심야의원 언급키도… 집행부 의존 탈피 조짐

최근 들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홈페이지로 일반약 약국외 판매와 관련해 약사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에 대해 복지부마저 정부와 청와대의 입장을 일부 수용하게 되자, 이제는 국회에서 약사법 개정안을 막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약국가의 인식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것.

‘일반의약품 슈퍼판매를 반대합니다’라는 글을 남긴 한 약사는 “최근 대기업이 체인점으로 운영하는 24시간 마트의 성행으로 동네슈퍼들은 일치감치 문을 닫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일반의약품 슈퍼판매 허용은 24시간 영업하는 대기업재벌마트를 위한 것이며, 국민편익을 위한 슈퍼판매라는 말은 허울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약사는 “심야시간대에 약국이 문을 열더라도 급성설사나 고열은 병원응급실을 가야하지만, 고비용의 부담 때문에 응급실조차 가지 못하는 서민들이 있다”며 “진정한 국민편익과 국민건강을 고려한다면, 야간시간대 보건소를 열어서 공중보건의와 공중보건약사를 근무하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또 “약사라는 직업이 나온 지 수십 년 동안 서민들과 가까운 곳에서 노력해 온 약사들에게 약의 전문가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약사의 권리를 바로잡아 주십시오’라는 글을 남긴 다른 약사도 “심야시간대에는 오는 환자 중 반은 전문약을 찾는 환자들인데, 법적으로 환자들에게 약을 줄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은 그저 침묵만 하고 있다”며 “심야시간대 국민 불편이 걱정된다면 약사와 같이 심야의원 5부제로 열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약사는 “일반약도 DUR이 적용될 예정이니만큼, 슈퍼에서 약을 판매하자고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리료, 조제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또한 일반약의 소분과 조제는 허용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약사는 아울러 “더 나은 약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약사의 권한을 보장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다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약사면허’를 인정한 복지부와 정부의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이미 일전에도 약사회가 지역구 복지위 의원들을 직접 방문해 일반약 약국외 판매의 부당성에 대해 설명하면서, 일종의 설득 과정을 거친 바 있다.

그러나 이처럼 개인약사들이 직접 복지위에 항의와 요청의 글을 올리며 입장을 피력하는 것은 약계가 일반약 약국외 판매에 대해 위기상황을 인식하고 있음과 동시에 더 이상 약사회 집행부만으로는 저지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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