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주 `취업^고소득 보장' 등 과대광고

합격 빌미 60만~70만원대 학원 등록 제의

피부전문미용사 자격증을 이용, 종합 일간지 등 신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과대 광고를 내서 이와 관련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최근 피부전문미용사가 고소득 직종으로 알려지면서 인기직종으로 부상하고 있어 곳곳에서 피부미용실무사 관련 자격증 취득시험에 관한 광고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광고에는 “(자격증)취득 후 진로선택도 다양하여 피부관리실 운영, 기업체 및 연구기관 취업이 가능하며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전문 자격증이다”라는 문구가 제시되어 있다.

문안의 내용이 마치 자격증을 취득하면 피부관리실 운영이 가능하며, 취업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쉽게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내에는 아직 피부미용사의 공인 자격제가 제도화 되어 있지 않으며, 미용사 허가증의 취득자가 피부미용을 겸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취득하지 않은 자가 피부미용실을 운영하는 경우, 화장품 소매로 사업장을 신고하는 곳이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의 서비스 요금 청구서에는 피부관리 서비스대금이 아닌 화장품 대금이 기재되어 있어 이에 관한 문의가 빈번하다고 복지부는 말했다.

이에 대해 광고를 낸 `한국피부미용연구원'은 현행법에 피부미용사의 공인 자격이 없는 사실을 자신들도 알고 있으며 피부미용실 운영에 관해서는 제반 자격요건이 필요치 않다고 인정하고 자사에서 올해 첫 시행 예정인 자격증 시험이 3회 이상 실시되면 국가에 `승인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한국피부미용관리사협회(가칭)에 따르면 “신문광고의 자격증은 공인된 것이 아닌 민간의 실력 테스트에 불과하며 공신력이 결여된 자격증의 유무가 개업이나 취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李모양(서울 성동구^21세)은 피부미용사를 지망하여 광고 업체에 문의한 결과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면 공인 피부미용사 자격증을 얻는다고 오해하여 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는 학원(신문광고업체가 운영)을 60만원에 등록했다. 그러나 후에 자격증 시험이 실력 평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한국피부미용관리사협회(가칭)에 알려온 바 있다.

한국피부미용관리사협회(가칭)는 최근 이러한 피해신고나 항의전화,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히고 “자격증 시험에 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며,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자격증 승인이 하루빨리 이루어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문광고를 내고 있는 곳는 대한피부미용연구학회, 한국통신교육원, 한국피부미용연구원, 피부미용연구학회, 한국피부미용연구학회 등의 다양한 명칭을 가지고 있으며, 올 7월에 1차 시험을 볼 예정이다.
〈김준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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