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주권 훼손' 주장… '정부의 친기업정책 의도 반영된 것' 언급

약사, 청와대에 민원 제기… 대국민 여론조사 실시 요청도

의약품의 슈퍼판매 강행여부는 안전성문제를 떠나서 약사들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행복해질 권리를 침해해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는 목소리가 제기돼 향후 헌법소원으로 전개될지 주목된다.

경북 문경의 한 약사는 11일 청와대 게시판에 ‘대통력각하에게-입법추진 전에 여론부터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민원의 글을 올렸다.

이 약사는 “정부가 일반의약품 구입에 대한 국민 불편이라는 명분으로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위배한 채 96년간 약사법을 준수하며 지켜온 약사들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약사법을 무시하며 약사를 직업으로 선택한 국민의 주권을 훼손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여론조사 등에 의하면 의약품구매 불편에 대한 불만을 호소하는 사람은 인구 10만명당 2~3명이고, 일반의약품이 슈퍼에서 판매되더라도 약국에서 판매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국민이 80%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입법을 바꾸어 약사법을 개정해서라도 일반의약품을 슈퍼에서 판매토록 하려는 진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점에서 개인적으로 정부와 경실련 등의 의도는 대다수 국민들의 의약품 안전성에 대한 우려와 불안감과는 전혀 개연성이 없다고 판단된다”며 “실제로는 대기업들의 영역확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경실련 등이 일방적인 주장으로 약사들을 이기적인 집단으로 몰아세우며 의약품 구매의 국민 불편 등을 주장해온 것은 정부요직으로 가는 등용문으로써 친기업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정부의 의지를 대변하기 위해 그들만의 주장을 관철하고 있다는 것.

실제로 박병옥 서민정책비서관, 박재완 기재부장관, 김혜경 여성가족비서관, 백용호 청와대 정책실장 등은 모두 경실련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 약사는 “결국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일반의약품 슈퍼판매를 주장하지만 이는 정부의 독자적인 행보”라면서 “대통령의 특권이라도 헌법의 정신을 위배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약사는 의약품 안전성에 대한 대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약사는 “의약품을 구매할 수 없다고 불만을 제기하는 0.002~0.003%보다는 80%에 가까운 국민들이 불안하게 느끼는 의약품 안전성이 더 우선”이라며 “입법추진을 재고하고 슈퍼에서 판매될 경우의 의약품 안전성에 대한 국민 신뢰도의 여론조사부터 실시한 이후 그 결과를 보고 정책을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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