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일각선 "복지부 청사 1人 릴레이 시위" 제안

제약협회는 복지부의 약가정책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힌 이후 최근 김&장법률사무소에 법률검토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법률검토는 과연 약가정책이 소송의 대상이 되는가, 제약협회가 목적한 바를 얻기 위해서는 가처분신청을 하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행정소송을 하는 것이 옳은가 등 상당히 구체적인 접근이어서 주목된다.

 제약협회가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쟁점은 크게 3가지다. 먼저 현행 실거래가제도에서의 사후관리 부당성 문제인데 행정소송이나 해당 제약회사의 개별소송을 검토 중이다.

 또 저가 구매인센티브제도에 대해서는 6~7월경 실시될 경우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의 타당성 여부도 검토 중이다.

 마지막으로 약가기준을 거래된 가격 중 최저가로 적용한다고 고시할 경우 행정소송을 할 것인지 효력정지가처분이 더 이상적 대응인지 등 소송의 방법을 검토, 준비중이다.

 한편 제약업계 일각에서는 복지부의 약가정책에 대한 제약협회의 대응이 너무 미약하다며 법률검토와는 별개로 복지부 앞 약가정책규탄대회, 부당성을 지적하는 광고 등으로 약가정책에 제동을 걸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복지부의 약가정책이 부당하다는 점은 의약업계에서는 모두 알고 있지만 국민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복지부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이거나 종합일간지에 약가정책의 부당성을 국민에게 호소하는 광고를 성명서나 탄원서의 형식으로 게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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