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팔 분쟁지역 의료서비스 활동 보장도

3일, 프랑스 리본서 이사회 만장일치 결의

세계의사회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비롯한 중동분쟁 지역에서 의사나 보건의료종사자들이 자유롭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해줄 것을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3일 프랑스 디본에서 열린 세계의사회 제161차 이사회에서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당국간 벌어지고 있는 현 분쟁과 관련하여 제네바 조약을 포함한 국제인도주의법에 기술된 원칙을 지지하며, 보건의료종사자들이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제한 없이 활동 할 수 있도록 자유를 보장해 줄 것을 촉구'하는 '보건의료서비스 보장'에 관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특히 이사회는 결의문에서 '민간인을 무차별적으로 살해하고 일반 대중을 공포로 몰아 넣는 모든 테러행위의 즉각적인 중단은 물론 적대적 목적이나 행동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구급차 및 보건의료시설이 이용되는 것'에 대해 규탄했다.

또한 분쟁지역에서 병원서비스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자들의 행동에 대한 지원은 물론 관련당국의 의사결정에 있어 환자의 이익을 중심으로 해줄 것을 주문했다.

세계의사회 스모크 의장은 "세계의사회가 군사충돌시 보건의료서비스 보장에 대한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게 되어 기쁘다"며 세계의사회는 현 분쟁으로부터 있는 심각한 어려움을 다루기 위한 관련 위원회 구성을 이스라엘의사회에 요구했다.

한편 세계의사회 부이사장인 문태준 의협 명예회장은 이번 이사회에 앞서 '보건의료서비스 보장' 결의문 채택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이스라엘 및 유럽 의사회가 제안한 내용을 참고로 이사회에서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이상만 기자 smlee@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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