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임금·격무 강요 병원·의료단체 제소

미국 전공의들이 저임금과 오랜 근무시간 등 근로조건의 개선을 요구하며 집단소송을 제기해 주목된다.

전국을 대표해 워싱턴 D.C. 연방지법에 7일 제출된 소장에서 전공의측 변호인단은 그동안 병원과 의료단체가 공모해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전공의에게 저임금과 오랜 근무시간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美 전공의는 대부분 주당 100시간을 일하고도 급여는 연 4만 달러를 밑도는 실정인데, 전공의는 대안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임금과 근로조건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원고측은 말했다.

이번 집단소송은 구체적인 금전적 배상을 추구하지 않지만, 이미 재정난을 겪고 있는 미국 보건의료 시스템에 엄청난 손해배상금 지불을 명령하고 의사 수련 방식에도 변화를 강제할 수 있어 향후 법정공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피고측의 일원인 전국전공의매칭프로그램(NRMP)은 매년 수련의들을 전산화 시스템을 통해 병원에 배치하는데, 현재 양측 당사자는 모두 임금과 근무시간에 관한 협상 없이 이러한 배치를 받아들이는 데 사전 동의한다.

이에 원고측은 독점금지법을 근거로 제소했다. 매칭 프로그램의 도입으로 고용주는 입찰 전쟁을 치르지 않고도 전공의를 모집하고 경쟁 수준 이하로 보수를 고정할 수 있게 돼 이들을 '값싼 노동력'으로 착취한다는 주장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이러한 보수 고정의 주된 수단이 병원들 사이에 정기적으로 배포되는 조사보고서로, 이를 통해 병원들은 급여 관련, 경쟁적으로 민감한 정보를 교환한다. 이들 보고서에 기초, 역시 피고측의 하나인 미국의과대학협회(AAMC)는 다양한 연차의 전공의들의 전국 및 지역 평균 임금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는 연례 보고서를 발행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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