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인력 2명 채용 다음주부터 활동

위법사실 확인되면 사법당국에 고발


의사협회가 의약분업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는 임의조제를 포함한 불법의료행위 근절을 위해 '불법의료 감시단'을 구성, 다음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의협은 불법진료행위 적발을 위해 최근 전직 경찰 출신 2명을 선발(계약 기간 1년)해 지난 6일자로 발령을 내고 다음주부터 감시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 감시단은 본격적인 활동에 앞서 적발단 활동시 무리 한 업무추진으로 인한 불필요한 오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교육중에 있다.

불법진료감시단은 주로 처방전에 의하지 않은 전문의약품 판매, 일반의약품 낱알판매, 통약판매를 빙자한 실질적인 불법진료, 처방변경 및 끼워팔기 등의 광범위한 불법행위를 대상으로 감시 활동을 펼칠 예정으로 있다.

의협은 감시 활동을 통해 위법사실의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되면 사법당국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이상만 기자 smlee@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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