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성-피부^안점막자극 시험자료 제출해야

국내에 처음으로 도입하는 화장품은 반드시 규격 및 안전성 심사를 받아야만 판매가 가능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22일 한국화장품 강당에서 화장품 관련 민원설명회를 갖고, 식약청장이 화장품 원료로 지정 고시한 원료가 아닌 것을 함유하는 화장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할 때는 원료에 대한 규격 및 안전성 심사를 받아야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새로운 원료 규격 및 안전성 심사를 받으려면 새로운 화장품 원료의 규격 및 안전성 심사의뢰서와 원료 규격검토에 관한 자료, 안전성에 관한 자료를 식약청에 제출하면 60일안에 처리된다고 설명했다.

제출자료의 범위는 단회 투여독성 시험자료, 1차 피부자극 시험자료, 안점막 자극 또는 기타 점막 자극 시험자료, 피부 감작성 시험자료, 광독성 및 광감작 시험자료와 인체 사용시험자료 등이다.

그리고 식약청은 화장품을 수입하려면 수입되는 제품의 제조 및 판매증명서나 성분표상의 원료들에 대한 국내 사용가능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수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특히 기능성화장품 수입의 경우에는 반드시 화장품법에 식약청장의 심사를 받도록 되어있다고 말하고 이를 어길 경우 기능성제품으로 판매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청은 화장품 제조법에서 기존의 허가제가 폐지되어 신고제가 도입되고, 제조소의 심사가 간단한 현장사진 동봉으로 해결되며 소재, 대표자의 변경이나 양도^수 시에도 서류 제출을 통해 간편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한상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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