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시 식물성^비전염 사실 확인서 첨부해야

오는 25일부터 화장품 원료 및 메이크업용 등 완제품 수입에 과한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지난 21일 코엑스에서 농림부, 식약청, 관세청, 무역협회 등 관련기관이 광우병 예방대책에 대한 공동 업무설명회를 통해 이같은 최종적인 방침을 내놓았다.

이에따라 오는 25일부터 화장품 원료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통관에정보고 신고만하고 통관되던 절차에서 벗어나 광우병에 전염되지 않았다는 확인서를 첨부해야만 통관이 된다는 것이다. 특히 소 등 동물성원료 뿐만아니라 식물성원료의 경우에도 식물성 비타민이나 원료라는 증명서를 반드시 수입국으로부터 확인받아 제출해야지만 통관이 된다.

또 향수나 화장수, 마스틱, 파우다, 기초화장용품, 메이크업용, 어린이용 화장품, 헤어린스, 헤어크림, 치약, 목욕용제품 등을 완제품을 수입할 때도 이같은 자료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오는 25일부터 적용되는 화장품 원료는 다음과 같다.

△골소와 뼈△골분△사향△우황△췌장△담즙△동물의 피△동물의 건과 근△소양의 지방△울그리스△라놀린△우각유외 그 분획물△우지와 그 분획물△글리세롤△데그라스의 천연의 것△유당△유당시럽△스테아릴 알콜△팔미트산△스테아르산△스테아르산 마그네슘^연^아연^바륨^카드늄^칼슘^부틸△프로 비타민 에이△아스코브르산 칼슘△비타민 에이△비타민 비2△비타민 비6△아스코브르신^나트륨△비타님 브이 10△선 추출물△간장추출물△담낭추출물△췌장추출물△위장 추출물△헤파린△면역혈청△혈청과 혈장△향수△화장수△아이샤도우△파우다△기초화장류 제품△메이크업용△어린이용 제품△헤어린스△탈모제등이다.〈한상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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