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시 식물성^비전염 사실 확인서 첨부해야
이에따라 오는 25일부터 화장품 원료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통관에정보고 신고만하고 통관되던 절차에서 벗어나 광우병에 전염되지 않았다는 확인서를 첨부해야만 통관이 된다는 것이다. 특히 소 등 동물성원료 뿐만아니라 식물성원료의 경우에도 식물성 비타민이나 원료라는 증명서를 반드시 수입국으로부터 확인받아 제출해야지만 통관이 된다.
또 향수나 화장수, 마스틱, 파우다, 기초화장용품, 메이크업용, 어린이용 화장품, 헤어린스, 헤어크림, 치약, 목욕용제품 등을 완제품을 수입할 때도 이같은 자료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오는 25일부터 적용되는 화장품 원료는 다음과 같다.
△골소와 뼈△골분△사향△우황△췌장△담즙△동물의 피△동물의 건과 근△소양의 지방△울그리스△라놀린△우각유외 그 분획물△우지와 그 분획물△글리세롤△데그라스의 천연의 것△유당△유당시럽△스테아릴 알콜△팔미트산△스테아르산△스테아르산 마그네슘^연^아연^바륨^카드늄^칼슘^부틸△프로 비타민 에이△아스코브르산 칼슘△비타민 에이△비타민 비2△비타민 비6△아스코브르신^나트륨△비타님 브이 10△선 추출물△간장추출물△담낭추출물△췌장추출물△위장 추출물△헤파린△면역혈청△혈청과 혈장△향수△화장수△아이샤도우△파우다△기초화장류 제품△메이크업용△어린이용 제품△헤어린스△탈모제등이다.〈한상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