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보건소, 준수사항 공지… 복약지도 등 언급

최근 한 보건소가 약국 직접점검과 관련, 약국 관리 시 준수사항을 관내 소재약국에 공지했다.

동대문구 보건소는 해당 공지를 통해 “약사의 복약지도 미이행 등 최근 약국과 관련한 일련의 부정적인 TV보도사항과 관련해 관내 소재 약국에 적극적인 자정노력을 유도코자 한다”면서 “향후 실시될 약업소 직접점검 시 주요 점검사항이므로 철저히 지켜주길 부탁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지에서 제시된 준수사항은 ▲위생복 착용 및 명찰 패용 ▲복약지도 ▲약국개설등록증 게시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금지 ▲전문의약품 개봉판매 금지 ▲사용기한 경과 의약품 판매 금지 ▲대체조제 시 통보 규정 준수 ▲부정, 불량, 위조 의약품 취급 금지 등이다.

특히 동대문구 보건소는 약사법 제2조 제12호에 규정된 복약지도에 대해 언급했다.

동대문구 보건소는 “복약지도란 의약품의 명칭, 용법 용량, 효능 효과, 저장방법, 부작용, 상호작용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며, 일반 의약품을 판매할 때 진단적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구매자가 필요한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용기한 경과 의약품 판매 금지는 조제대 등에 저장진열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당번약국과 심야응급약국은 운영시간을 준수하고 폐문약국은 운영 중인 인근약국을 안내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폐의약품 분리수거에도 적극 동참함으로써 약국 이미지 제고에 힘을 실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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