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개 시민단체 공식질의서 발송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을 비롯한 20여개 시민단체가 물류유통회사에 일반의약품 판매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공식질의서를 발송했다.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서 박카스를 팔고 있는 모습.
최근 슈퍼나 편의점 등에서 박카스 등을 판매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 것에 대한 사실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코자 한 것.

지난 25일 발송된 당 공식질의서에는 박카스 등 일반의약품으로 지정돼 있는 제품이 일반 소매점과 편의점에 유통돼 판매가 되고 있는지, 유통사가 약사법에 저촉되지 않는 준법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지가 언급돼 있다.

이와 관련, 의약품판매사항을 규정한 약사법 제44조1항은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들 단체들은 “우리는 대한민국의 소비자로서 유통사가 약사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알 권리가 있다”며 “이번 질의 내용에 대한 조속한 회신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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