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협회, 행정처분 사례 급증 불보듯…조무사도 업무확대해야

간호조무사 생존권 침해하는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안’ 수용 못해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임정희)는 ‘치과위생사에 한해서만 업무를 확대 한다’는 입법예고안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보건복지부의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안(2010년 12월 23일)의 입법예고는 치과의료기관의 현실을 무시한 개정안으로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반대입장을 강력히 피력했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에 보건복지부가 추진한 개정안 내용은 치과위생사에게만 업무를 확대함으로써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지금까지 동일하게 해 왔던 간호조무사들의 업무수행은 불법화돼 간호조무사들의 생존권을 치명적으로 침해하고 치과의사도 함께 범법자로 내몰리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회원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치과위생사업무에 추가하고자 하는 치과업무 내용을 간호조무사에게도 동일하게 업무확대를 해주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 치과 간호조무사 삶의 터전을 뒤흔드는 법 개정을 즉각 철회 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촉구했다.

간호조무사는 ‘의료법 제 38조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나 치과위생사의 인력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 1항에 따른 간호사 또는 치과위생사 정원의 일부를 간호조무사로 충당하게 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에 의해 전국 치과의원의 3분의 1이상에서 치과위생사 없이 근무하고 있으며 전체 치과의료기관 보조인력 중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협회는 이 같은 현실에서 치과위생사에게만 업무범위를 확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치과위생사를 채용할 수 없어 간호조무사 보조인력만을 채용하고 있는 치과 의료기관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탁상공론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진료보조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완화하고자 추진한 개정안이 오히려 치과의사와 보조인력의 불법화 사례를 더욱 증가시킬 것이라며 분개하며 나섰다.

이에 협회 관계자는 “이번 입법예고 내용대로 치과위생사업무 내용이 추가된다면 지금까지 동일하게 수행해 왔던 간호조무사의 업무수행은 불법화됨으로써 많은 치과의사와 치과 근무 간호조무사가 불법의료 행위 지시 및 수행으로 처벌이 우려되고 치과진료 보조인력의 격감으로 인한 치과보조인력난이 심화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정부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간호조무사도 함께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주거나 그렇지 못 할 경우 현행 규정을 유지시킴으로써 간호조무사 생존권을 지켜줘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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