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센티브제ㆍ최저가적용 등 약가정책 문제 있어

제약협회는 3일 보험약가 상한선 최저거래가 적용,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 등 복지부의 약가정책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강력 반발,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등 법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제약협회는 요양기관이 상한금액 미만으로 의약품을 구매할 경우 실구입가와 상한금액간 차액의 50%를 인센티브로 제공하고 해당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약가사후관리를 면제하는 방안이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상 타당한지에 대해 검토했다.
또 약가 사후관리를 통한 가격조정기준을 현행 가중평균가에서 최저거래가로 변경하는 것이 사회통념 및 행정의 보편타당성에 비추어 합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검토했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해당 제약사와 직접 거래가 없는 도매상이 시중(타 도매상)에서 구입하여 임의로 저가납품한 경우에도 약가인하에 반영하고, 부도 또는 폐업 도매상에서 현금 유동성 확보를 위해 요양기관에 임의 저가납품한 경우에도 약가인하에 반영하고 있는 현행 사후관리기준 적용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도 법률자문을 구하는 등 법적인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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