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7 총회 1부 본회의 성원 2부까지 유효

총회 이탈대의원 위임장 의결정족수 인정

의협 대의원회 의장단 공식입장 밝혀

지난달 27일 대의원 정족수 부족으로 유회되었던 제54차 의협 정기대의원총회가 오는 18일 재소집된다.

의협 대의원회 의장단은 2일 지난 4!27 총회의 유회 결정 이후 후속 총회 소집의 성격을 놓고 '속회총회'냐 또는 '임시총회'냐를 놓고 법률전문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당시 총회 2부 본회의는 1부 본회의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으로 성원이 유효하며, 그에 따른 유회선언인 만큼 차기 재소집 성격은 속회로 보아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 재소집 될 본회의에서는 지난 4!27 총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던 사업 및 예산 등에 대한 분과토의 결과를 보고 받는 것부터 진행 될 것으로 알려졌다.

박길수 의장은 2일 속회 결정 배경에 대해 "전현희 변호사에게 총회의 성격에 대해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지난 4!27 총회에서 성원된 1부 본회의는 2부까지 그 연속선상에서 진행된 것인 만큼 성원 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당일 유회 결정에 따른 차기총회는 속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제시받았다"고 전했다.

또한 당일 1부 본회의에만 참석한 채 2부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대의원일 경우라도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는 의결정족수로 인정돼 2부 본회의는 당연히 성원 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쪽으로 유권해석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지난 4!27 총회에서는 2부 본회의가 정족수 부족으로 성원되지 않자 자리를 뜬 대의원들을 상대로 연락을 취해 이중 3명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총회를 속개하려 했으나 일부 대의원이 총회는 교체대의원이 있는 만큼 위임장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펴 결국 1명 부족으로 본회의가 무산됐었다.

그러나 전 변호사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비영리법인의 경우 정관에 명시되어 있는 않은 사항은 민법에 저촉을 받으며 민법에는 총회에서 교체대의원이 있기 때문에 위임장은 인정되지 않지만 대의원이 총회에 참석한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자리를 비울 경우에 한해서는 위임장이 인정된다는 견해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또 다른 변호사는 총회의 성격에 대해 다른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총회 재소집에 따른 진통의 소지는 남겨두고 있다.

한편 의협 의장단은 제54차 총회 성격이 규명된 만큼 빠른시일내 총회 시간과 장소 등 구체적인 일정을 확정해 재소집 공고를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상만 기자 smlee@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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