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개총회'-'임시총회' 해석 놓고 혼돈

총회서 속개일정 공표 못한 것은 잘못

 대한의사협회가 이달 중순 재소집을 검토하고 있는 대의원 총회가 4ㆍ27 정기총회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지는 '속개총회'냐, 아니면 차수가 변경된 '임시총회냐'에 대한 성격 규정을 놓고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의협 대의원회 의장단은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고문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에 의뢰해 놓고 있지만 적용할 만한 구체적 근거가 없고, 관례 또한 없어 총회의 성격을 규정하는데 고민하고 있다.

 의장단으로서는 "속개 총회가 됐던, 임시총회가 됐던 유권해석이 나오는 대로 성격을 규정해 지난 정기 대의원 총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예ㆍ결산안 및 사업계획안을 처리하면 된다"는 입장이지만 양식 있는 회원과 대의원들은 "총회를 여는데 급급해 하자를 남겨서는 안된다"며 이후 개최될 총회의 성격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은 지난달 27일 총회 당일 정족수 부족으로 본회의가 속개되지 않자 유회를 선포한 후 곧바로 속개 일정을 공표하지 않은 점과 본회의 속개를 1~2개월 뒤에 해도 적법한 지 여부에 달려 있다.

 이와 관련, 일부 대의원들은 총회석상에서 본회의 유회 선언과 동시에 속개 일정을 공지했어야 옳았으며, 이를 공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4ㆍ27 총회는 유회가 아닌 폐회로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차기총회는 임시총회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대의원 의장단은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유회 선언직후 논의를 거쳐 6월15일 본회의를 속개하기로 결정한 만큼 이해하고 넘어 갈 사안이라면서 속개 쪽에 무게를 두고 법률전문가에게 유권해석을 의뢰해 놓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또 다른 문제는 속개로 유권해석이 내려진다 해도 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본회의를 속개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법정 단체들은 국회 의사법을 준용하고 있는데 국회의 경우 회기가 있기 때문에 회기 중에 유회된 회의는 얼마든지 속개할 수 있으며, 회기를 넘기면 차수를 변경하는 것이 적법하다. 그러나 의사협회의 경우 회기가 없기 때문에 적용 근거가 막연한 실정(관례적으로 본회의 속개는 1주일로 해석)이다.

 더욱이 이번 의협 정기 대의원 총회의 경우 오전 제1부 성원된 본회의가 제2부 본회의까지 연속선상에 있느냐는 것도 쟁점이다. 이에 대해 의료계 내부에서는 총회 당시 의장이 1부 성원을 2부까지 연속된 것으로 해석해 처리했으면 유회 선언이라는 큰 혼란 없이 잘 마무리 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아무튼 유권해석상 속개총회와 차수를 변경한 임시총회가 내용상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임시총회를 소집할 경우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별도의 공고 등의 절차와 의사일정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명확히 해 적법하게 처리되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이런 상황과 관련 의협 법제이사를 지낸 서울의대 이윤성 교수(법의학교실)는 "의협 자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성격을 규정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이란 전제를 하면서도 "국회도 예산안을 처리할 때 여야가 대치해 회기를 넘겼던 관례를 얼마든지 볼 수 있었다"며, "새로 소집되는 의협 총회는 임시총회로 보는 견해가 옳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의료계 내부에서는 의협 역사상 처음 있는 이번 총회 유회 파동에 대해 그 원인이 총회 운영의 미숙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총회 운영을 대표해온 대의원의장은 마땅히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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