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이 약사에 대한 조제약의 광고 금지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연방정부에 위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5 대 4의 근소한 표차로 연방정부가 약국들이 환자 특이적 필요에 맞게 혼합, 조제한 특정 약물을 광고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해 보호되는 언론의 자유(commercial speech)를 제한하므로 위헌이라고 판시했다.

美 의회는 지난 97년 광고 금지를 포함한 약물 조제(drug compounding)에 관한 법을 변경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일단의 약사들이 연방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항소법원도 약국편을 들어 광고 금지는 언론 자유권을 침해한다고 판결했는데 대법원이 이에 동의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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