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안위 고려 상품명 처방 불가피

의료계가 지난 26일 이태복 복지부장관이 프레스센터 조찬모임에서 발언한 성분명 처방 추진 발언에 대해 반발하면서 성분명 처방 의도를 즉시 철회할 것을 강력 요구하고 나섰다.

의사협회는 29일 정부 성분명 처방 관련 성명에서 “미국처럼 생물학적동등성 시험이 완벽한 나라에서도 약리학 교과서에 일반명 처방이 원칙이긴 하지만 동일 제약회사의 동일성분·제제라 할지라도 약효에 차이가 있어 서로 다른 제약사끼리의 동일 제제는 그 약효성을 보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상품명 처방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상품명 처방의 불가피성을 제시했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경우는 한가지 품목을 20~50여 개의 제약회사에서 생산하는 환경인데다 생물학적동등성 시험을 마친 의약품 역시 극히 일부에 불과한 실정에서 성분명 처방을 추진하겠다는 발상은 국민의 건강권 보다는 건강보험재정 안정을 우선하려는 졸속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선진국 운운하면서 마치 성분명 처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후진국처럼 말하는 것은 본말을 전도한 것으로 전체 국민의 건강과 안위를 우선해야 할 보건복지부 장관이 본분을 망각한 처사라고 밝혔다.

따라서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제라도 현실을 직시하고 무엇보다고 국민의 안위를 우선하는 본분의 자리를 찾아 성분명 처방의도를 즉시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