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정족수 미달…회무 파행운영 불가피

직역 인준·'정책硏' 설립 정관개정은 통과

의사협회 출범이래 대의원총회에서 정족수 부족으로 사업 및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져 오는 6월15일 예정된 정기총회 본회의 속개 이전까지 의협 회무의 파행 운영이 불가피하게 됐다.

지난 27일 힐튼호텔에서 개최된 2002년도 의협 정기대의원총회 본회의에서는 예·결분과위, 제1 토의 분과위(의약분업), 제2 토의 분과위(의료보험), 그리고 법·정관위에서 논의되어 상정된 안건을 처리 할 예정이었으나 총회 성원 요건인 대의원 과반수(242명중 122명)를 채우지 못해 무산됐다.

이날 총회에서는 오후 4시30분 본회의를 열어 4개 분과심의위에서 상정된 안건을 처리할 예정 있었으나 재석대의원이 116명에 불과해 성원 요건인 과반수를 채우지 못한 채 2시간 가까이 자리를 떠났거나 인근에 위치한 대의원들에게 연락해 참석을 권유하는 해프닝에도 불구하고 결국 과반수에 1명이 모자라는 121명만이 자리해 유회됐다.

의협 대의원회 의장단은 이날 오후 6시20 분경 자리했던 부산지역 대의원들이 교통편 예약을 이유로 자리를 이탈하면서 본회의 성립이 사실상 불가능해지자 곧바로 총회 유회를 선언하고, 내달 15일 다시 본회의를 속개해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날 오전 개회식 직후 열린 '의협 정관개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성원(242명중 172명 참석)된 가운데 전날 법정관위원회에서 상정된 안건을 대부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특히 정관개정안을 다룬 본회의에서는 새로 인준된 3개 신설 협의회에 대한 대의원수 배분 안을 놓고 의학회 소속 일부 대의원이 의학회 지분을 대의원정수의 25/100에서 20/100으로 축소 조정하는 개정안에 대해 강력히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으나 상정된 정관개정안을 일괄 처리하는 안이 표결에 부쳐져 재석대의원 164명중 120명 찬성으로 일괄 통과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된 정관개정안은 의료정책연구소 설립, 직역협의회 신설(공직의협의회(공중보건의 포함), 전공의협의회, 병원의사협의회), 대의원수 242명에서 250명으로 조정,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설치, 의협 상근이사 3명 이내 제한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총회 직전 열린 예·결위원회에서는 전날(26일) 자정까지 심의한 끝에 상정된 예결소위의 회비 동결을 골자로 하는 예산안을 재심의 하여 24대 15로 회비 20% 인상을 골자로 하는 총 109억5,000여만원의 예산안을 확정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의사단체의 정치역량 강화를 위해 중앙조직(시도회장, 분과위원장)과 지역조직(시군구의사회장 등)으로 구성된 '대외협력위원회(위원장 신상진 의협회장)' 발족식을 갖고 본격적인 정치·사회적 위상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는 김영명 현 위원장이 재선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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