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에서까지 조건적으로나마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에 대해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 논란이 이전까지 논의돼왔던 것과는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 논란은 10년 전인 2001년에도 논의가 됐던 부분이나, 이처럼 국회에서까지 입장을 밝혔던 적은 이례적인 상황.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통해 “의약품에 대한 지리적 접근성을 고려해 약국 외 판매 형태로서의 슈퍼판매를 조건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이번 논란과 관련해 ‘의약품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보다 안전을 더 중요시하게 여기고 있다’며 일반의약품 슈퍼판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일축한 바 있지만, 이번에 국회에서 발표된 보고서는 슈퍼판매 허용 입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어 향후 이번 문제에 대한 찬반 논란이 심화될 전망이다.

게다가 정치권에서조차 구약사회 정기총회 등을 통해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에 대해 언급하는 등 사회적으로 관심이 증폭되면서 곪을 대로 곪은 이번 사태에 대해 이번만큼은 결판을 내야 한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확산되고 모습이다.

심지어 의약분업 10년 평가 토론회에서조차 이번 문제가 언급되면서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 논의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자, 최근 대한약사회에서도 정부와 시민단체를 연계해 이에 대응하는 여론을 형성하겠다며 비대위를 구성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번 국회 보고서에서 내놓은 대안을 검토해보면 약사회의 ‘국민의 안전이 우선이므로 약국 외 판매는 무조건 허용해선 안된다’라는 주장이 국민들에게 공감대를 얻어내기에는 힘들어 보인다.

이는 국회가 해외사례를 들어 “조건적인 제한 하에서 슈퍼판매를 허용한다면 국민의 안전을 위한 의약품 관리의 문제점이 일부 해소될 수 있다”며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과 함께 국민의 안전을 고려한 '조건적' 슈퍼판매 허용 방침을 주장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국회의 절충안에 대해 약사회는 지난 10년 동안 주장해온 논리에서 벗어나 귀를 기울여 대의적인 측면에서 유연하고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고려된다.

또한 약사회의 주장과 슈퍼판매를 허용하자는 시민단체의 주장을 절충한 이번 국회의 대안으로 인해 10년을 지나온 양측의 갈등에 극적인 해소가 이뤄질지에 대한 여부도 주목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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