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 통보가 대부분…약사 임의 대체조제 있어

항생제, 해열·소염·진통제의 대체조제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또한 약사들이 법적 기준을 따르지않고 임의로 대체조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아산병원은 '대체조제 통보내역 분석을 통한 실태조사' 연구발표를 통해 항생제, 해열·소염진통제의 대체조제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아산병원은 2008년 8월 1일~2010년 8월 31일 25개월간 211만 3629건의 원외처방 중 1889건이 대체조제가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성분별로 살펴보면 항생제가 38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해열·소염·진통제가 195건으로 그 뒤를 따랐다. 이외에 비타미B제가 186건, 소화성궤양용제 순으로 대체조제가 이루어졌다.

대체조제시 병원 사전 동의는 8%였으며 사후 통보는 92%로 사후통보가 월등하게 많았지만 법적 기준에 맞지 않는 사후통보를 통한 대체조제가 36.3%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나타났다 .

대체조제가 이루어진 근거로는 비교용출자료가 있는 경우 사전통보는 42.2%, 사후통보는 33.9%로 가장 높았으며 생동자료가 있는 경우 사전통보는 32%, 사후통보는 34.5%, 대체약이 대조약인 경우가 사전통보는 19%, 사후통보는 18.8%로 나타났다.

현행 약사법상 사후통보로 이루어지는 대체조제는 생물학적 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 같은 제조업자가 제조한 의약품으로 동일성분, 동일제형인 경우, 지역처방의약품 목록에 해당하는 의약품이 아닌 경우 동일성분, 동일함량, 동일 제형의 의약품에만 국한되어있다.

아산병원은 "지역처방의약품 목록의 제공이 법제화되어 있지만 강제성이 없어 대부분의 시군구에 구비되어 있지 않아 대체조제 기준 적용에 혼선을 일으키고 있다"며 "대체조제의 기준을 실상에 맞도록 명확히 제시하고 강제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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