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기능성화장품 시장판도 변화 예고




기능성화장품은 물론 일반 화장품까지 다른 회사제품과 직접적으로 비교해 어떤 것이 더 우수하다는 비교광고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때문에 그동안 자사 제품의 우수성을 타사 제품과 비교하거나 이를 광고에 직접 표시하지 않았던 화장품 업계의 관행이 깨질 것으로 보이며 시장 판도에도 많은 변화와 함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고 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비교광고 심사 지침을 제정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현재 한국 소비자보호원과 광고대행사 등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가 마련한 지침에 따르면 앞으로 비교 대상 등의 측면에서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할 우려가 없는 모든 종류의 비교광고를 허용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비교 대상의 경우 동일시장에서 주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의 제품으로 자사제품과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상품을 비교하는 경우에는 부당표시광고에 해당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가격, 품질, 판매량, 서비스내용 등 비교 기준이 자사제품과 다른 사업자의 제품간에 동일하고 비교기준이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정된 경우에는 비교 광고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비교 내용의 경우에는 자사제품에 대해 허위 또는 과장된 품질 등을 제시하거나 타사업자의 제품에 대해 허위 과장된 내용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비교광고가 가능하며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비교가 이뤄지고 실험조사 등이 정확하게 인용됐을 경우에는 부당광고에 해당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한편 공정위는 현행 공정거래법상에서도 비교표시 및 광고는 할 수 있도록 허용돼있으나 구체적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활성화 되지 못했다며 이번에 지침이 제정되면 소비자들이 효율적인 구매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
다.〈한상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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