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만원 넘는 의원 대부분 공동개원 형태 운영

의사협회는 동네의원의 25.6%가 행위료 수입만 월 3,000만원이 넘는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이중 상당수는 입원실을 운영하고 있고, 공동개원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실제 순수익은 많지 않은 실정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의협은 22일 관련 자료에서 월 총진료비(매출액)가 3,000만원이 넘는 의원은 전체의 29.7%에 달하지만 이들 의원의 대부분은 입원실을 운영하거나 2인 이상의 의사가 진료하는 공동개원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경비지출을 고려하면 순수익은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행법상 30인 미만의 입원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의원으로 분류되며, 이중 29개 병상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원장을 제외하고 평균 15명 정도의 직원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게다가 정부 자료에서 제시됐듯이 전체의원급 의료기관의 70% 이상은 총진료비(본인부담금, 공단청구분 포함)는 3,000만원 미만이며, 이중 2,000만원 미만도 50%에 달한다며 상당수 의원은 경영난을 겪고 있음을 제시해 보였다.

만약 정부가 전체 의료기관의 총 진료비 산술평균을 참고로 하여 수가 조정의 근거로 활용한다면 대다수 의원급 의료기관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심각히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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