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에 연결되는 그 순간 당신은 리베이트의 노예가 됩니다. 평생 노예로 살겠습니까?'

한 공익광고는 '청탁의 유혹에 빠지는 순간 청탁에 조종되는 노예가 되고, 청탁의 줄을 끊으면 청렴이 된다'고 일러준다.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과 연관시켜 보니 이같은 문구가 떠오른다.

제약산업에 관한 역사는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전과 이후로 갈라져야 한다. 과거 거래 관행쯤으로 치부되던 제약사와 의·약사간 금품수수가 이제는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는 시대가 된다.

과거에도 물론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처벌이 없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거래 관행 이라는 이름으로 용인되는 범위가 넓었을 뿐만 아니라 처벌에 있어서도 주는 쪽만의, 그것도 솜방망이 수준에 불과했다.

주는 쪽의 경우 행정처분에 더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까지 받았으나 받는 쪽의 경우 2개월 자격정지의 행정처분 외에는 아무런 법적 제제를 받지 않았다.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이다.

그러나 이제 주는 쪽, 받는 쪽 모두 행정처분 뿐만 아니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이제부터 불법 리베이트로 적발되면 주는 쪽, 받는 쪽 예외없이 범법자로서 평생 전과자의 멍애를 안고 살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영업 일선의 전언에 따르면 아직도 '도매를 통하거나, 암암리에 받겠다'는 의사들이 있는 모양이다. 아직까지 세상이 변하는 걸 체감하지 못했다는 얘기이다.

이제 제도가 만들어졌으니 정부 입장에서도 핏대를 세우고 감시의 눈을 부라릴 것이다. 최근 법정에서도 리베이트에 대해선 준엄한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리베이트에 대한 신고포상제까지 실시돼 제약회사 입장에서도 이제는 직원들 무서워서라도 리베이트를 줄 수 없는 입장이다.

'평생 리베이트의 노예로 살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이제 제약회사, 의·약사가 답할 차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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