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과대광고를 일삼아온 상황버섯 판매업소와 한약재를 포장해 특정질병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처럼 고가에 팔아온 한약재 판매업소 175곳을 단속, 이 중 17곳을 적발해 고발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7일 밝혔다. 식약청의 단속적발내용에 따르면 상황버섯 판매업체인 승덕흥행 등 7곳은 상황버섯을 취급할 수 없는 사람에게 제품을 팔거나 항암효과^암저지율 등이 96.7%에 달한다는 등의 허위과대광고를 하다가 적발됐다.

또 보람제약등 11개업소는 한약재를 낱개로 포장해 박스에 재포장한 건강보조식품류를 의약품인양 광고해 판매하거나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한약재를 사용, 또는 제조업소에서만 제조할 수 있는 한약재를 임의로 자가포장해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이들 17개업소들은 각각 위반유형별로 판매업무정지나 시에 행정처분 의뢰, 관할경찰서 고발등의 조치를 받았다.

한편 단속에 적발된 업체들은 ▲승덕양행(서울 우이동) ▲동경종합상사(서울 제기동) ▲하나통상(서울 마포동) ▲하나약업사(서울 제기동) ▲일조생물산업(경기 성남) ▲문경상황버섯농장(경북 문경) ▲보람제약(경기 안산) ▲청원건재약업사(충남 천안) ▲천일건재약업사(충북 청주) ▲동화약품(경기 안산) ▲고려식품(경기 포천) ▲보문제약(충남 금산) ▲하명식품개발원(경북 영천 영농조합) ▲의성우리농민홍화조합법인(경북 의성) ▲봉화무역(경북 봉화) ▲호현당(서울 길동) 등이다.〈조현철 기자〉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