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한국^엘지^태평양 등 광고^판매정지 처분




기능성화장품이 아니면서도 기능성화장품인 것처럼 대중매체에 허위^과대광고를 해온 화장품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와함께 제품 겉포장에 의학적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기해 기능성화장품인 것처럼 판매해온 화장품회사들도 대거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한국화장품은 `칼리프로비타-A 아이크림 파메스화이트닝프로젝트'란 제품이 마치 기능성화장품인 것처럼 대중광고를 해오다 식약청 단속에 적발돼 광고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또 엘지화학 역시 오휘멜라니쉬화이트닝 제품시리즈인 스풋케어트리트먼트와 파워에센스, 커버로션 제품과 이자녹스화이트포커스 등의 제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광고해오다 3개월간의 광고업무 정지와 5,200만원이 넘는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특히 화장품회사들은 작년 7월 화장품법 제정후 기능성화장품제도가 도입되자 각 제품에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될만한 내용을 표시하거나 대중매체에 과대하게 광고를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화장품^엘지화학 이외에도 아름다운사람들, 미가람화장품, 나소, 게이씨아이, 생그린, 아마란스화장품, 아산티코리아, 꾸오레화장품, 한불화장품, 이엘씨에이한국(유), 로레알코리아, 나이스국제무역, 아베코, 고원엠비 등 총 16개 화장품업체가 과대광고를 해오다가 각각 광고정지 3개월에서 8개월씩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와함께 제품포장이나 첨부문서에 의학적인 효능효과를 표기하거나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과대광고하는 업체들도 다수 적발됐다.
태평양의 경우 아이오페 시리즈인 레티놀2500인센티브와 레티놀포스프로그램, 라네즈화이트이펙트에멀젼 제품 포장과 첨부문서에 의학적인 효능효과를 표기해 판매하다 제품판매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엘지화학과 네슈라화장품, 로제화장품, 제일제당, 코스맥스화장품, 피어리스, 한불화장품 등도 역시 같은 표기를 하다 판매정지 1개월씩의 처분을 받았다.

또 보미화장품은 밀크로션을 포함한 각종 제품에 제조년월 등을 기재치 않아 판매정지 15일에서 1개월 7일씩의 처분을 받았으며, 한국아리코스화장품은 제품번호를 표기하지 않아 판매정지 15일 처분을 당했다.
〈조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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