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성 자료^기준 시험방법 조항 삭제



품목별 품질검사^국문라벨 부착 면제 주장

수입화장품사들이 기능성화장품 심사자료 중 유효성자료와 또는 기준 및 시험방법 삭제 등 화장품법 대부분을 삭제 또는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는 개정안을 화장품협회가 식약청에 제출해 달라는 건의서를 최근 제출했다.

이들 수입사들이 제출한 개정안에 따르면 화장품의 경우에는 의약품과는 달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으므로 안전성 심사에 필요한 유효성 자료를 삭제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의약품의 경우 분할해 판매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고 있으나 화장품의 경우에는 향수나 파우더 등을 분할해 판매하는 것은 소비자의 이익이나 업계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며 판매금지 조항을 삭제해 줄 것을 건의했다.

그리고 자외선을 산란시키는 제품들은 파우더, 파운데이션 등 메이크업 종류의 화장품으로서 주 목적인 자외선 차단이 아니므로 이들 제품의 경우에는 기능성화장품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기능성화장품 심사의 경우 심사에 있어 성분과 함량을 고시한다 하더라도 국내 제조사 또는 특정사 제품만을 위한 조항이라며 안정성과 유효성 자료를 면제하는 한편 기준 및 시험방법제출은 각사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업체는 화장품은 다품종 소량생산품목으로 제조번호별로 품질검사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품목별 품질검사를 철저히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용기등 기재사항의 경우에도 화장품의 경우에는 15밀리리터 이하 또는 15그램 이하인 제품의 용기에는 국문라벨을 부착하기가 쉽지 않다며 국문라벨 부착을 면제해 달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사용기한에 관한 자료는 실제로 의약품에 해당하는 내용이므로 회사 자체에서 관리하는 사용기한에 따르도록 해야하며 다만 사용기한이 30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사용기한에 대한 근거자료 제출을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상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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