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대책반 구성…기원^제조방법 등 점검




광우병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식약청이 반추동물 유래원료를 사용한 약제에 대해 사용제한을 검토키로 해 주목된다. 식약청 관계자는 6일 광우병과 관련한 외국정보의 수집 및 대응조치 마련을 위해 청내에 광우병전문가로 대책반을 구성했다며, 소^양^염소 등 소위 `되새김질'을 하는 반추동물을 원료로 사용한 의약품에 대해 사용제한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국내 동물 유래 의약품등의 원료에 대한 기원과 제조방법등에 대해 폭넓게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내 시판되고 있는 반추동물 유래 의약품에 대한 사용제한 조치에 대해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반추동물에서 유래된 의약품은 소^돼지등에서 추출한 판크레아틴을 원료로 한 소화제와 담즙산을 원료로 한 간장약을 비롯해 국내 시판되고 있는 의약품은 매우 많은 종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식약청은 지난 93년 소^양^염소 유래 의약품 수입시 수출국 정부의 광우병 미감염증명서를 첨부토록 했으며, 96년에는 영국^북아일랜드산 소를 원료로 한 의약품^화장품 및 그 원료의 수입금지, 97년엔 EU산 소^양^염소 유래 화장품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취한 바 있다.〈조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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