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5일부터 한달간!!!식약청!심평원 등 합동

보건당국이 의약분업 원칙에 위배되는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15일부터 1개월간 강도높은 특별단속에 착수, 그 추이가 주목된다.

복지부는 우선 특정 약국에 전체 처방전의 70% 이상이 집중된 의료기관 3,225곳과 관련 약국 3,101곳 등 총 6,326개소의 요양기관에 각 시!도와 시!군!구, 식약청, 심사평가원 등의 실무 요원들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투입, 담합 등 의약분업 위반 여부를 정밀 조사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특히 이 가운데 외래처방전 100%가 특정 약국으로 집중된 의료기관 103곳과 관련 약국 103곳에 심평원 및 각 시!도 합동 실사팀을 현지에 보내, 담합 외에 건보급여 부당청구 여부도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다.

복지부 약무식품정책과 관계자는 "현재 처방전 집중으로 담합 혐의를 받고 있는 이들 요양기관 중 246곳(의료기관!약국 각 123곳)은 서로 친!인척 관계이고, 874곳(의료기관 483곳, 약국 391곳)은 동일 건물에서 같은 출입구를 사용한 경우"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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