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한의계 주장 IPL 개념에 맞지 않다' 의견서 제출

대한의사협회(의협)는 한의사의 IPL(Intensive Pulsed Light, 빛을 이용해 색소성 병변 등을 치료하는 기술) 시술 적법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판결을 도출하기 위해 의견을 작성, 대법원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의협은 의견서에는 서양의학과 한의학으로 이원화된 현재의 의료체계에서 이 사건의 중요성과 동 소송의 결과가 초래할 커다란 영향에 대해 설명했다.

이와함께 IPL이 순전히 서양의학 원리에 근거한 외과적 레이저 시술임을 설명하고 원심 판결에서 한의학적 원리의 근거로 주장하는 것이 태양광보다 약 30만배 이상 강한 빛을 극히 짧은 시간에 조사하는 IPL의 개념 자체와 맞지 않다는 근거를 제시했다.

의협은 앞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은 물론이고 반드시 유죄 판결이 도출될 수 있도록 면밀한 활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앞서 2심 법원은 한의사의 IPL(Intensive Pulsed Light, 빛을 이용해 색소성 병변 등을 치료하는 기술) 시술이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판시한바 있다.

법원은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의 구분은 학문적 기반 원리를 기준으로 법령의 해석 및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행위의 기원, 교육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의협은 한의사들의 IPL 등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법원이 한방의료행위가 아님을 보다 명백히 함으로써 불법적인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논란이 종식될 것으로 기대하고 유죄판결 도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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