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의견 표방 의료인·기관 정보 게재

치과의사 단체가 의료기관과 의료인에 대한 기사성 광고에 대해 정부의 강력한 단속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수구)는 각종 매체를 통해 무분별하게 게재되고 있는 불법적인 기사성 광고를 규제하는 한편, 향후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치협이 다양한 매체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전문가의 의견을 표방하면서 특정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정보가 기사 형태로 무분별하게 게재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실질적으로는 의료광고에 해당되는 내용이 사전심의도 거치지 않고 독자들에게 노출됨으로써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의 실효성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일부 의료기관들은 기사성 광고를 장기간 지속적으로 게재하고 있고, 일부 언론사에서는 특정 의료기관의 정보를 보도자료의 형태로 포탈사이트에 노출되도록 하면서 그에 따른 비용을 수수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한 의료기관의 경우 지난 4월 30일부터 최근까지 같은 매체를 통해 특정 시술방법 등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표방하면서 해당 의료기관의 정보를 함께 노출하는 형태의 기사를 게재한 건이 무려 120여 건에 이르렀다는 것이 치협의 모니터링 결과다.

또한, 주기적으로 특정 연예인의 시술사례 등을 설명하면서 해당 의료기관의 정보를 노출하는 것도 빈번하게 볼 수 있는 기사성 광고로 지목됐다.

치협은 기사성 광고가 국민들을 현혹해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 및 과잉진료 등 의료질서 왜곡을 초래할 소지가 크다며, 복지부의 엄정한 조치와 함께 관련 법령 및 제도 정비를 요청했다.

한편, 의료법은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해 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또 하위법령에서는 신문, 인터넷신문, 방송 등을 통해 특정 의료기관ㆍ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방법에 대한 기사나 전문가의 의견을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연락처나 약도 등의 정보와 함께 싣거나 방송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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