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지방이양추진委 확정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허가 관련사무가 종전 시!도에서 각 시!군!구로 이양된다.

행정자치부 지방이양추진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김안제 서울대 교수 공동)는 최근 제15차 회의를 개최하고 행정의 능률향상과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이같은 39개 사무를 심의하고 지방에 이양키로 확정했다.

특히 다수의 환자발생에 따른 조치 관련업무인 *응급의료업무 종사명령 *의료시설제공 응급환자이송 등의 업무종사명령 *중앙 및 관계기관 협조요청사무는 당초에는 국가 시!도에서만 해오던 것을 국가와 시!도, 시!군!구 공동사무로 해 재난 및 환자발생 규모에 따라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세균성이질과 장티푸스,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과 같은 제1군 법정전염병 발생시 시가, 촌락의 교통차단, 다수인 집합통제, 건강진단, 격리와 같은 예방과 강체처분을 현재에는 시!도에서만 담당했으나 앞으로는 시!군!구에서도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각 시!도와 시!군!구가 함께 관할구역내 사무를 처리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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