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지방이양추진委 확정
행정자치부 지방이양추진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김안제 서울대 교수 공동)는 최근 제15차 회의를 개최하고 행정의 능률향상과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이같은 39개 사무를 심의하고 지방에 이양키로 확정했다.
특히 다수의 환자발생에 따른 조치 관련업무인 *응급의료업무 종사명령 *의료시설제공 응급환자이송 등의 업무종사명령 *중앙 및 관계기관 협조요청사무는 당초에는 국가 시!도에서만 해오던 것을 국가와 시!도, 시!군!구 공동사무로 해 재난 및 환자발생 규모에 따라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세균성이질과 장티푸스,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과 같은 제1군 법정전염병 발생시 시가, 촌락의 교통차단, 다수인 집합통제, 건강진단, 격리와 같은 예방과 강체처분을 현재에는 시!도에서만 담당했으나 앞으로는 시!군!구에서도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각 시!도와 시!군!구가 함께 관할구역내 사무를 처리토록 했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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