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 통증은 경피적 척추성형술로 치료

손상후 8주 이내 치료시 90% 이상 교정 가능
영동세브란스병원 김영수 교수팀 보고


골다공증성 척추압박 골절로 심한 통증이 수반되는 환자에게 베개를 이용하여 변형된 척추를 교정한 다음 동시에 경피적 척추성형술로 통증을 제거하는 방법이 효과 및 비용 측면에서 매우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치료법은 기존 단순 체위정복술에 비하여 통증이 바로 치유되고 조기퇴원(3일)이 가능할 뿐 아니라 보조기의 착용이 필요없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연세의대 영동세브란스병원 척추센터(신경외과) 김영수 교수팀(진동규 교수)은 지난 1999년 5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골다공증성 척추압박골절로 요통이 심한 179명의 환자에게 베개를 이용한 체위정복술 및 척추성형술을 시도해 이중 119명(66.5%)에서 변형된 척추를 교정후 통증을 제거했다고 밝혔다.
시술 결과에 의하면 손상후 4주 이내에 치료받은 군에선 91.7%(36명중 33명)에서, 손상후 4-8주 이내에 치료받은 군에선 91.2%(34명중 31명), 그리고 손상후 8주 이상 경과후 치료받은 군에서는 50.5%(109명중 55명)에서 변형된 척추가 교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척추압박골절에 의한 통증 제거술로는 척추성형술이 많이 시도되고 있으나 환자의 척추변형 자체는 교정하지 못하므로 인해 최근 inflatable balloon을 척추의 골절부위에 삽입하여 balloon을 부풀리면서 척추골절을 정복시키는 수술법이 많이 시도되고 있으나 비용이 많이 들고 수술시간이 오래 걸리는 점등이 단점으로 지적돼 왔다.
이와 관련, 김 교수팀은 베개를 이용한 체위교정술은 인위적인 방법이 아니라 인체의 특성에 보다 적합하고 수술은 경피적 척추성형술과 같기 하기 때문에 부분 마취하에 간단히 시술이 가능, 비용 효과적인 측면에서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상만 기자 smlee@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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