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특사경, 기획조사 결과 발표

카운터를 고용하거나 유통기간이 지난 전문의약품을 불법적 판매하던 약국이 무더기 적발됐다.

경기도 광역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12일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과 대형약국에 대 단속한 결과 46곳의 약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사경은 2010년 6월11일~13일 7월 5일~7월 8일 2차례에 걸쳐 도내 의약분업 예외지역 소재 약국 105개와 대형약국 48개에 대해 오·남용 우려 의약품 불법 판매 여부,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조제 및 판매 행위, 유통체계 확립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을 점검했다.

이번 조사로 총 46개의 위반 약국이 적발됐고 유형별로 살펴보면 무자격자의 의약품 제조·판매 15개, 유통기한 경과의 약품 판매 목적 보관 12개, 조제기록부 미작성 6개, 기타 유통질서 위반 등 13개이다.

특사경은 "적발된 약국에 대해서는 향후 수사 결과 및 규정에 따라 형사 입건할 예정"이라며 "금번 단속을 통해 약국에서 의약품 관리·제공에 여전히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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