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경기력 향상과 도핑검사 대응 위해 필요

국가대표 팀닥터에 한의사를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는 최근 여자 육상 장대높이뛰기 선수의 도핑검사 양성반응과 관련, 한의약을 선수들이 마음 놓고 활용할 수 있도록 스포츠분야에서 한의계의 참여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9일 주장했다.

한의협은 우선 하지만 도핑양성 반응을 보인 선수가 복용한 것은 한의원이나 한방병원 등 한방의료기관에서 처방한 한약이 아닌 민간에서 만든 ‘지네환’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네환’이 도핑 양성반응에 직접적인 영양을 미쳤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오공’이라는 한약재로 사용되는 지네의 경우 한의사가 아닌 일반인은 조제 및 처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간에서 환제로 만들어 판매한 것은 불법무면허 의료행위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의협은 이번 사건에서 의료전문가인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적절한 한약을 복용했다면 도핑검사에서 문제가 되지 않았고, 한의사의 조언만 있었다면 스포츠꿈나무의 좌절에 따른 국가적 큰 손실도 없었을 것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약이 운동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활용돼 왔음에도 각 경기 종목에 한의사 국가대표 팀닥터 지정이나 태릉선수촌 내 의무실에 한의사 배치 등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스포츠 분야에 한의계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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