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약국 약사감시 면제…약봉지에 관련 문구 삽입

7월1일부터 폐의약품 수거 사업이 전국적으로 실시되면 폐의약품 수거를 잘한 약국에는 약사감시를 면제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환경부·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폐의약품 회수, 처리 사업을 오는 7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며 관련법령 개정 등을 통한 안정적 회수, 처리 기반을 2011년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환경부와 복지부는 폐의약품 회수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보건소에서 회수된 폐의약품의 운반과 처리는 지자체에서 주관하고 폐의약품 수거함 제작·공급은 제약협회에서 담당토록 했다.

또한 약국에서 수거된 폐의약품 회수기간을 약국 요청에 따라 수시로 수거하거나 수거 횟수를 월 1회 이상으로 조정키로 했다.

특히 폐의약품 회수, 홍보 등에 솔선수범한 약국은 선정해 약사 지도, 점검 면제 등 추가적인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유효기간 경과 약품(용기 등 포함)등은 폐의약품 수거함에 회수될 수 있도록 각 병원에서 약봉지 및 약 상자에 폐의약품 회수 관련 문구 삽입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환경부와 복지부는 제약사 등에 폐의약품 회수, 처리 책임 부여 및 분리배출·처리 방법 규정을 2011년까지 구축하고 6월중으로 환경부, 복지부, 건보공단, 대한약사회, 제약협회, 도매협회 등과 협력 체계 강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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