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명에 `화이트닝' 표현…지도 단속 요구



에스티로더^랑콤^샤넬 등 신제품 판매 강행

수입화장품회사들이 기능성화장품으로 승인받지 않은 미백화장품들을 잇따라 선보여 철저한 지도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미백화장품은 현재 화장품법의 시행에 따라 지난 1월부터 기능성화장품으로 인정받지 않으면 광고를 할 수 없을 뿐아니라 제품명에 `미백' 또는 `화이트닝'이란 표현을 쓰지 못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에스티로더, 클리니크, 크리스찬 디올, 랑콤, 샤넬 등은 기능성화장품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화이트닝'이라는 제품명을 포함한 신제품을 출시하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대표적인 제품은 에스티로더의 `화이트라이트 브라이트닝'과 클리니크의 `액티브 화이트라인', 크리스찬 디올의 `디올 화이트', 랑콤의 `블랑엑스퍼트XW', 샤넬의 `블랑 쀼르떼' 등.

이 가운데 랑콤의 `블랑엑스퍼트XW'와 샤넬의 `블랑 쀼르떼'는 제품명에 화이트닝이란 영어 대신 같은 의미의 불어를 사용했으며, 제품용기에 작은 글씨로 `엑스트라 화이트닝' `화이트닝 프로텍티브' 라고 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수입화장품업체들은 이들 제품의 기능성 심사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시즌을 놓치면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기 때문에 일단 판매했다가 승인을 받으면 기능성화장품으로 판매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식약청에서는 “기능성화장품을 표방하지 않더라도 제품명에 화이트닝이나 미백이란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주어서는 안되고 심사를 통과하지 않은 기능성 제품을 임의로 판매하다 적발되면 광고 및 판매정지 3개월 등의 제제를 받을 수 있다”고 지적해 왔다.〈심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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